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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1-287호(2021. 3. 22.)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85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      상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기간 : 2021. 3. 23. ~ 2021. 4. 11.(20일간)
○방      법 : 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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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