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3. 22.(월) ~ 4 .12.(월) (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