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1.3.22. ~ 2021.4.11.
다. 예 고 방 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게시판 등
라. 제 출 기 관 :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