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아인수림공원 물놀이장 관리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아인수림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3. 23. ~ 2021. 4. 12.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금산군 아인수림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