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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1-573호(2021. 3. 23.)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복지증진과 | 조회수 : 503회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 고 명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1.  3. 23. ~ 2021. 4. 13.
 3.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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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