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요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3. 23. ~ 2021. 4. 12. (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문: [붙임1]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공고결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