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1 - 12호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중복감사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과 위원장·상임위원의 임명, 의안의 발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안 제8조)
○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실무협의회 구성, 간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 제15조)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안 제16조)
○ 위원장의 도의회 출석·답변(안 제17조)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 043-220-2792, 이메일 : tinkin95@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