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존치의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