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민소통담당관은 공주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1. 4. 1. - 4.21.
다. 예고방법: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