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4. 1. ~ 4. 21. (20일간)
?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