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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1-1121호(2021. 4. 1.)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징수과 | 조회수 : 308회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1. ~ 4. 21. (20일간)
  2.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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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