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참조: 계룡시청 문화체육과,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2-840-2422, E-mail: 895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