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27호(2021. 4. 2.)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535회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2. 제정(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시행 2021. 6. 9.)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되어 제명을 「대전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나.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공익 광고 등을 게재하는 경우 광고의 비용을 무료로 하도록 하고, 게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 제2조 및 별표).
다. 대전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함(안 제12조)
마. 주소정보에 대한 활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및 학교 등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바.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및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ㆍ건물 등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출입 증표를 발급받도록 하고 증표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ㆍ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전화 042-270-6502, FAX 042-270-6469, E-Mail nooohs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담당자 박정근(전화 042-270-65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