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1. 4. 2. ~ 2021. 4. 22.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붙임1)입법예고문(조례) 1부.
2. (붙임2)입법예고문(시행규칙) 1부.
3. (붙임3)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붙임4)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