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4. 2.(금) ~ 2021. 4. 22.(목) (20일)
다. 게재장소 :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2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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