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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1-548호(2021. 4. 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2과 | 조회수 : 345회
1.「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구민과 부서 및 동에서는 2021. 4. 22.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교육과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2021. 4. 2. ~ 4. 22.(20일간)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예 고 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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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