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 4.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제정 조례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4. 2.(금) ∼ 2021. 4. 22.(목)[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