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 및 관련부서에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4. 2. ~ 2021. 4. 22.(20일간)
나. 예고방법 :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