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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1-1019호(2021. 4. 2.)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조회수 : 454회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 및 관련부서에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4. 2. ~ 2021. 4. 22.(20일간)
  나. 예고방법 :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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