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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1-1012호(2021. 4. 2.)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분권국 회계과 | 조회수 : 501회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020. 12. 22.)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상위법의 위임사항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1조의2, 안 제28조의2)
   -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 생산·전시 및 판매 관련 사용료: 30% 감경
    - 청년친화강소기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사용료 및 대부료: 50% 감경
    -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100% 감면
 ○ 근거 규칙 삭제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안 제30조)
 ○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 범위 확대(안 제3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대비 100분의 5이상 증가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범위를 100% 적용
 ○ 사용료?대부료 납부유예 조항 삭제(안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을 벗어난 조항 삭제
 ○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7조, 제62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정비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및 문의처 》
    ○ 주 소: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국 회계과(407호)
    ○ 전 화: 044)300-6532   FAX: 044)300-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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