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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1-426호(2021. 4.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367회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등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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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