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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1-625호(2021. 4. 5.)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경제문화농업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364회
홍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4. 5.(월) ~ 2021. 4. 26.(월)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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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