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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672호(2021. 4. 5.)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380회
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자치법규명: 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예고기간: 2021. 4. 5. ~ 2021. 4. 9.(5일간)
3.예고방법: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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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