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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668호(2021. 4. 5.)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342회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1. 4. 5. ~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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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