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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1-326호(2021. 4. 5.)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06회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여성가족과, 전화 061-550-5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