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1. 4. 5.(월) ~ 4. 25.(일) [20일간]
3. 공고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