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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1-663호(2021. 4. 5.)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환경산림과 | 조회수 : 296회
「태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태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태안군 홈페이지 게시 등
  3. 예고기간 : 2021. 4. 5. ~ 2021. 4. 25.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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