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태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태안군 홈페이지 게시 등
3. 예고기간 : 2021. 4. 5. ~ 2021. 4. 25.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 202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