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1. 예고명 :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4. 5. ~ 4. 26.(21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의견 제출처 : 군청 재무과,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