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1-621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달 성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2020.12.29.)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세 세세목 변경 후 통합(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균등분(개인) → 개인분
○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 사업소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소 :(우)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세무과
○ 팩스 : 053-282-7210
4)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및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세무과 (☎053-668-2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