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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1-623호(2021. 4. 7.)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496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1-62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달  성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2020.12.29.)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세세목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안제5조부터 제8조)
     ○ 균등분(개인) → 개인분
     ○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 사업소분
  나. 조문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 변경 (별지 서식 제3호, 제4호, 제6호)
  다. 법정 신고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조문 정비
       (안제7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소 :(우)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세무과
   ○ 팩스 : 053-282-721
 4)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및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세무과  (☎053-668-2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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