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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301호(2021. 4. 5.)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59회
「괴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및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4.5.(월) ~ 2021.4.25.(일)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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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