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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1-787호(2021. 4. 7.)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342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1. 4. 7.(수)
   3. 기   간: 2021. 4. 7.(수) ~ 2021. 4. 27.(화)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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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