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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1-470호(2021. 4. 13.)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61회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  법 안 :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1. 4. 13 ~ 5. 3.(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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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