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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19호(2021. 5. 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재정관 재정혁신담당관 | 조회수 : 690회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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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