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 법규명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입법 예고문 : 붙임
3. 예고 방법 :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붙임 1.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