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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1-693호(2021. 4. 13.)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45회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 법규명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입법 예고문  : 붙임
 3. 예고 방법    :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붙임  1.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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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