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4. 13. ~ 2021. 4. 18.(5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의뢰)
붙임 1. 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