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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1-473호(2021. 4. 13.)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76회
영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주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4. 13. ~ 5. 3.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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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