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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1-547호(2021. 4. 13.)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241회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4. 13 ~ 5. 3.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 5. 3.
  2) 제출처 :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부과팀(전화 055-860-3172, 팩스 055-860-3705)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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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