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4.13. ~ 2021.5.2.(20일간)
3.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