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1-513호(2021. 4. 16.)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626회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