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1-465호(2021. 4. 16.)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 조회수 : 361회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4. 16. ~ 5. 6.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