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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덕구 공고 제2021-437호(2021. 4. 16.) | 자치단체 : 대덕구 | 부서 : 공동체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9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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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