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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1-602호(2021. 4. 16.)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387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0. 4. 16.~5. 6.(21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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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