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1. 4. 16. ~ 5. 6.(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