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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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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원주시 공고 제2021-1196호(2021. 4. 16.)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565회
1.「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4. 16. ~ 5. 6.
다.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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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