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33호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나.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해양수산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4506, 팩스 : 031-8008-2679, 전자메일 : kuro80120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