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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1-32호(2021. 4. 16.)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공동주택과 | 조회수 : 657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32호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택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명칭변경 및 인용·중복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 “품질검수단”을 “품질점검단”으로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3조, 별지서식)
  나. 법령 및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삭제(현행 제2조, 제5조)
    1) 품질점검 위원 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1항 및 조례 제3조와 중복
    2)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 조례 제12조와 중복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공동주택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4993, 팩스 : 031-8008-4369, 전자메일 : jyt100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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