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개발채권 만기 시 채권매입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원리금이 자동 상환되는 절차를 도입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 상환 청구권이 상실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매입자의 매입 신청 시 선택한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1)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원리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신설)
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
3) 채권매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개정안을 적용하여 별지 서식을 정함(별지 제1~제3호서식)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865, 팩스 : 031-8008-2129, 전자메일 : iamsuri@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