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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1172호(2021. 4. 16.)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43회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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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