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4. 16. ~ 2021. 5. 6.(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