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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1-832호(2021. 4. 16.)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경제문화국 생활체육과 | 조회수 : 251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생활체육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4. 16. ~ 5. 6. (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 붙임

붙임 1.「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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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